"운명공동체냐"…'4명 탑승' 역주행 전동킥보드에 '공분'

입력 2023-10-17 20:30   수정 2023-10-17 20:31


한 도로에서 1인용 전동킥보드에 4명이 탑승해 역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킥보드에 몇 명이 탄 거야…이런 역주행 전동킥보드는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우회전 후 1차로로 향하고 있었다. 이때, 여러 명이 탑승한 듯한 전동킥보드 1대가 역주행해 빠른 속도로 A씨 차량 옆을 지나갔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4명이 하나의 킥보드에 탑승해 곡예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는 (대개) 1인용인데 2명이 타는 경우가 있어 위험하다"라며 "2명 탈 때는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오면)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서 붙잡고 있으면 뛰어내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에서) 헬멧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운명공동체인 것이냐"라며 "4명이 타 있는 광경은 처음 봤는데, 만약 사고 나면 4명 다 다친다. 큰일 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보호장구 없이 저러다 부딪히면 4명 다 목숨이 위험하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본인들에게도 피해지만 운전자들에게도 민폐다" 등 비난 여론을 쏟아냈다.

한편 한경닷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225명에서 2386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사망자도 4명에서 26명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인용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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